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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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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중 전기요금 감면 지원 사업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 확인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값 증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사업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정식 공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조건
※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사업 영위 중
②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X)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활동 사업자
①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인 사업자
②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매출규모
① 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월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1. 신청 조건
2024년 2월 15일 기준 사업 중인 활동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일반, 산업, 농사, 교육용과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종류를 사용하는 사업자, 사업장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활동 소상공인이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4년 2월 15일 영업 중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와있습니다. 한국전력 123번에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매출은 22년이나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여야 함. 단 개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은 개업 이후의 월평균 매출액 X 12로 계산해야 함.
☆ 업종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다수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1곳만 지원이 가능함.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함.
★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나오는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 전기 요금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방법
-직접계약자 : 신청자와 사업체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할 서류 없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 비계약 사용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로 전기요금이 나온 관리비 고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따로 표기되는 고지서를 받지 않으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비계약 사용자)가 나누어 내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및 직인 날인 필요)
★ 공동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고객번호와 주소지 일치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 접속
2. 대상여부 조회
3. 본인 인증
4.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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